한국경마, '세금납부 및 공익 기여비율' 일본의 두 배
과다한 세금징수와 이익금의 공익출연으로 경마와 말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3일 일본의 중앙경마회(JRA)와 마사회(KRA)의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마시행체계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JRA는 2008년도에 전체 매출액의 약 10.3%인 3조4600억 원을 국고납부금으로 납부했으며 15%인 5조5백억 원을 경마사업에 지출했다.
반면 KRA는 전체 매출액의 무려 22.5%인 1조6700억 원을 각종 세금납부와 공익출연에 썼고 겨우 6.6%인 4900억 원만을 경마사업(마주에게 지급하는 경마상금 포함)에 지출했다.
한국경마는 세금 납부와 공익출연은 두 배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말 산업 발전에는 절반 정도의 노력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금액 규모는 더욱 초라해 한국의 경마상금지급과 경마시행,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일본중앙경마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경마시행비용은 매출액의 4.6%에 불과해 한국마사회가 전 세계 경마계에서 유래 없는 ‘짠물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금을 제외한 JRA의 경마시행비용은 매출액의 10.3%로 마사회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절대규모로는 열 배가 넘는다.
한 경마전문가는 "한국경마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세금을 뽑아내고 있다"며 "정부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기형적인 비용구조가 한국경마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마와 전혀 상관없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통제하고 경마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도 전 세계 경마시행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 분석은 양 시행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2008년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마사회 재무제표를 보면 우선 마권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6%를 교육세(‘09년부터는 4%), 2%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했다.
수득금으로 걷은 10%(‘09년부터는 11%) 중에서 일부를 경마상금 지급과 경마사업 등으로 쓰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를 냈다.
법인세 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익잉여금의 60%(2009년에는 70%로 늘어났다)를 특별적립금으로 내놓았다. 특별적립금은 축산발전과 농어촌 복지에 쓰인다.
JRA도 전 세계적으로 국고납부를 많이 하는 축에 속하지만 한국마사회에 비하면 부담이 가벼운 편이다. 마권매출액의 10%를 제1국고납부금으로, 이익금의 50%를 제2국고납부금으로 낸다.
마사회에 비하면 징수항목이 단순하고 비율도 낮은 편이다. 특이한 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국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는 면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경마에 줄줄이 달린 각종 세금을 내고도 법인세를 따로 내야 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말 산업이 발전하려면 경마를 세수확보의 수단에서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재정의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