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시민단체, "의료법 개정방향 함께 찾자"
의사협회,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2008-07-24 장영식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 개정이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와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지정토론에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