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부당"
서부지법,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2008-08-29 장영식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제기한 약제비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7가합8006진료비지급)에서 공단이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 등 원고의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 환자의 건강보험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 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에서 41억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총 150억원 대에 이른다.
의료계 및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되는가 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공단 측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의 사례와도 다른 내용이고,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와 비교할 때 형평성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단 김경수 법무지원부장은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상식과 다른 판결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