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벌금 2400만원...송언식 1150만원 선고
[뉴스인] 김태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에 나온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현직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원외인사인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면서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이 발생한지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관련자 다수를 처음 기소했지만 그동안 증인 불출석, 각종 지연 및 방해 등으로 1심 재판만 5년 넘게 장기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