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건진법사'에 두 차례 샤넬백 수수 행위 인정..."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아"

2025-11-05     이현우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4.

[뉴스인] 이현우 기자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의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 구속 기소 후 자신의 혐의를 처음으로 일부 시인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에게서 받은 대가성 금품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는 5일 오전 언론을 통해 성명을 내고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 여사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을 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김 여사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측은 이처럼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전씨로부터 받은 가방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사용감이 있었다'는 특검 입장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김 여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툰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또 김 여사 측은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다"며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별도로 구속 기소된 전씨 측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샤넬 가방과 가방을 교환한 구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다.

특검은 확보한 금품들의 일련번호가 앞선 조사로 파악했던 내용과 같았고 사용감도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