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첫 재판...다음 달 김영호·송미령 장관 등 국무위원 증인신문

2025-09-30     석동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30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인] 석동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어 법리적으로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비롯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행위의 고의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 차림에 청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방청석에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가 재판부 입정에 맞춰 피고인석으로 이동한 뒤 재판부와 맞은편에 앉은 특검 측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1분간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장은 "사회적, 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알권리를 보장하되 사생활의 비밀, 생명 및 신체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비디오 녹화, 사진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퇴정 요청에 따라 언론사 취재진이 법정에서 나간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장이 생년월일에 이어 직업을 묻자 한 전 총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측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로서 왜 계엄 막지 못했냐,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위법성)를 숨기기 위해 사후 부서(서명)한 선포문을 폐기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 및 법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공소요지를 설명하는 도중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관계에 더해 이 사건의 의미와 의견 등을 밝히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장은 "법리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 달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를 향해 직접 질문했다. 내란 방조 행위의 고의성을 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약 1분간 답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2차 공판기일 오전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각종 조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김 전 장관과 송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