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교환사채, 특별사면 이호진 불법행위 직접 지시 등"… 경찰청에 직접고발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 태광산업 교환사채 또 불법 의혹” 이호진 직접 지시 정황… 노동시민단체 경찰 고발 나섰다

2025-07-16     조진성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뉴스인] 조진성 기자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교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노동·시민사회 10개 단체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년째 진척 없는 검찰 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태광그룹의 교환사채 발행이 이호진 전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편법 경영승계 시나리오라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체들은 태광그룹이 교환사채 발행의 명분으로 내세운 애경산업 인수 추진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이 인수를 노리고 있다는 ‘티투프라이빗에쿼티’는 이호진 전 회장 가족이 36.4%를 직·간접적으로 지분 보유 중인 회사로, 계열사 자사주 매각을 통한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태광산업의 유동자산이 3조 원에 달함에도 3,2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오직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라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추진은 명분에 불과하며, 교환사채 발행과 자사주 매각 과정 모두 이 전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발에는 이호진 전 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관여한 증거와 녹취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이 반성 없이 경영 복귀를 노리는 모습은 재벌-검찰-법조 유착의 적나라한 민낯이며, 천민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이호진 방지법”을 추진해 대기업과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수사기관 간 정경유착 카르텔을 끊기 위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이미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대법원이 이호진 개입을 인정한 김치·와인 강매 사건조차 불기소 처리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고발에 사면·복권을 앞둔 시점에서의 석연찮은 12조 원 투자 발표, 일본 부동산 500억 원대 매입 의혹 등 추가 비리 정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내부 자료와 녹취 증거를 제출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벌 총수의 편법적 경영 승계와 사익 추구, 그리고 검찰과의 유착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