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간판 바꾸면 통일도 바뀌나?"...국민 정체성 흔드는 명칭 변경 시도, 즉각 철회하라

‘조용한 폐지’ 시도인가? 통일 의지 흔드는 정부 방침에...범사련 강력 반발…헌법정신 훼손 우려 커져

2025-07-07     이재영 기자

[뉴스인] 이재영 기자 =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7일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와 관련해 강도 높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졸속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날 성명은 "국토통일원에서 출발한 통일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통일을 향한 국가의 의지와 철학을 대내외에 천명해온 기관"이라며, "명칭 변경은 그 상징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4조와 제66조 제3항은 명확히 대한민국의 통일 지향과 대통령의 성실한 통일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통일부 간판을 바꾸겠다는 시도는 이러한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 최근 노골적으로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하며 통일 담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까지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 정당화 명분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이 통일 의지를 포기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독 사례를 인용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어디까지나 통일을 향한 현실적 접근이었을 뿐, 결코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며 "한국은 독일과 안보 환경이 전혀 다른 만큼 무분별한 비교는 역사 왜곡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 추진 즉각 중단 ▲헌법 제4조의 통일 의무 정신 고수 ▲국민적 합의 없는 정책 변경 철회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적 메시지 재검토

이들은 마지막으로 "명칭은 상징이고, 상징은 국가의 방향성을 말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흔드는 결정은 단 한 번의 행정적 조치로도 치명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헌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