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전투표소서 남편 대신 투표한 투표사무원 현행범 체포

2025-05-30     김태엽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경기 수원시청 별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5.30.

[뉴스인] 김태엽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계약직 공무원이자 투표사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인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인물은 해당 투표소에서 신원 확인 업무를 맡고 있던 60대 여성 투표사무원 A씨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11분께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전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11분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 확인을 담당한 A씨는 본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며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관위도 A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