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 선고 논의에 126명중 88명 참석

2025-05-26     이현우 기자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뉴스인] 이현우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참석해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이날 회의에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을 논의한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법관 대표들은 임시회의 소집의 계기가 된 이 후보의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안건 내용에 이 후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대표회의가 내부 판사들에게만 공개한 안건2 전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회의 내규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정한다. 

현장에서 제안된 안건도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