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사 IMM PE, 신창재회장 풋옵션 판결에 즉시항소…지분 매각도 거부

풋옵션 강제금 효력 부정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소, 지분도 그대로 ‘보유 고수’

2025-04-02     조진성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출처=교보생명)

[뉴스인] 조진성 기자 = 국내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가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국제중재판정부(ICC)가 내린 풋옵션 강제금 부과 결정을 국내 법원이 무력화시키자, IMM은 지체 없이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IMM은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도 매각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태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과거 체결한 투자계약의 풋옵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IMM은 계약에 따라 주당 40만9000원에 신 회장에게 지분을 넘기려 했지만, 신 회장이 해당 가격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양측은 결국 ICC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ICC는 신 회장이 30일 내에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풋옵션 관련 주식 가치를 산출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만달러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ICC의 강제금 판정을 국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ICC 결정이 국내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해당 금액의 강제 집행을 불허한 것이다.

이에 대해 IMM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내부적으로도 해당 결정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계약 당사자의 이행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IMM의 항소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신 회장의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IMM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교보생명 지분 5.23%를 계속 보유할 방침이다. 앞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같은 상황에서 주당 23만4000원에 지분을 매각하고 논란을 매듭지었지만, IMM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의 항소심 결과가 또 한 번 교보생명의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