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산불피해, 보상 빠르면 5월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25-03-31     석동혁 기자
31일 '괴물 산불'이 지나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에 불에 탄 주택과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 2025.03.31.

[뉴스인] 석동혁 기자 =경북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 빠르면 5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등 산불피해 지역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피해 및 현장 조사가 내달 8일께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이 기간까지 무리가 있어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국은 1차 조사기한을 당초 4월3일로 했다가 4월6일로 연기한 후 다시 4월8일로 2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은 피해 규모는 물론 피해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이 기간 동안 피해 및 현장 조사가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수는 최근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구미와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예천군, 칠곡군 등에서 피해조사지원반을 편성,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어 완료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선 시·군의 피해조사 결과가 중앙에 보고된 후 다시 7~10일정도 소요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또다시 진행돼야 한다.

이어 정부의 피해 규모가 결정되면 다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안동시의 경우 이 같은 보상금 지연에 대비해 300억원 규모의 시 차원 예비비를 편성,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인 4월중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피해에 비해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중앙정부 관계자도 공감했다. 현재보다는 최대 40% 정도 증액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상금액의 경우 피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택의 경우 전파(전소)일 경우 최대 3600만원, 반파는 최대 1800만원이다. 주거비의 경우 세입자 보전으로 600만원 이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생계비는 1인가구는 73만원, 2인 가구는 120만원, 구호비는 전파는 1인당 60만원, 반파는 3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