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그룹 신창재 회장, EY한영 평가계약 해지로 날마다 20만불 강제금 부담?
금감원 결정이 불러온 논란… 투자자 반발 속 풋옵션 가격 산정 또 지연되나?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EY한영과 맺었던 풋옵션 가격 평가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면서,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평가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새로운 평가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재무적 투자자(FI) 측에서는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풋옵션 분쟁, 7년째 이어지는 대립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FI(어피니티 컨소시엄)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면서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실패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O가 불발되자, 2018년 FI 측은 주당 41만 원의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신 회장 측이 "과도한 가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FI 보유 지분을 되사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고, 30일 이내에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EY한영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했지만, 금감원이 2월 12일 EY한영을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금감원 결정, 불필요한 혼란 초래했나?
EY한영이 감사업무와 풋옵션 평가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것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신 회장은 EY한영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풋옵션 가격 산정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FI 측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교체하면서 또다시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행정이 불필요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EY한영이 이미 풋옵션 평가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지정감사인으로 선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런 결정이 결국 신 회장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분쟁 해결까지 험난한 길… 향후 절차는?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해 교보생명은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후 풋옵션 가격이 산정되면, FI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측에서 3곳의 평가기관 후보를 제시하고, 신 회장이 그중 한 곳을 선택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신 회장은 이번 분쟁을 마무리할 경우 교보생명의 지분을 최대 55.24%까지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경영권 안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연 신 회장은 이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투자자들의 반발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것인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