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취소 결정에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검찰 즉시 항고해야"
[뉴스인] 석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하는 순간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지 않고 구속 취소 취하 결정 여부 등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형사상 구속 계산 문제, 이것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상 차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사유,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의 미흡한 수사를 지적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공수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면 되는 것인데 두 개가 동시에 검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방론적 사유를 든 것 같다"며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사전심사, 구속적부심 심사를 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기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평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사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이때까지 법원이 (구속영장 취소 여부를) 심사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유독 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런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엔 불구속이 불구속으로 이어지거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있지만 구속에서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건이다 보니까 송치 절차 등 부분에서 법원이 궁금한 점을 드러낸 것 같은데 근본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