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서 尹 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 찾아" 의혹 제기

2025-02-21     석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1.

[뉴스인] 석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 7만쪽가량을 검토했고, 지난해 12월6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관련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다"며 "공수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관한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