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감척 물량 28개 업종 3959척 전망
2008-08-27 박생규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연안어선 3500척(1750억원), 근해어선 459척(1935억원)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으로 3년간 평년수익액의 50%와 소유하고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의 100%가 지급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조업기간, 선령기준 등 자격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척 희망 어업인이 9월1일~19일까지 시ㆍ도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최종 자격 여부 확인과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을 거쳐 10월7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감척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