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후 2시 구속심사 출석...'호송차 탑승' 구치소→서부지법 출발

2025-01-18     김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으로 보이는 캐딜락이 지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동취재) 2025.01.16.

[뉴스인] 김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운전은 교도관이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차량이 윤 대통령을 실은 호송 차량을 둘러싼 형태로 이동할 예정이다.

구치소 수용 이후부터 윤 대통령 신병에 대한 책임은 구치소가,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이 갖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단 이유로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전 변호인단 면담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출석을 결정했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경찰 경력 700여 명 정도가 배치됐다.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인 만큼 혼잡성과 안전을 고려해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경찰 중대가 일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모여 "석방하라", "불법 영장 기각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도착 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