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혐의 尹' 진술거부권 행사..."오후 조사 예정"
[뉴스인] 김태엽 기자 =내란 혐의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역시 불법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문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오전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30분께 끝났다. 오후 2시40분께부터는 오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도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사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오전 조사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조사 후 점심으로는 공수처에서 주문한 도식락이 제공됐다. 다만 대통령 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호송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탄 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수갑이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 동의 없이) 심야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48시간이다. 그 안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조사 후 구금 장소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이나 지역에 따라 구금장소를 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1~2차 모두 서울구치소가 맞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구금 장소 관련) 경호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영장에 적시된 곳이 구치소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한다"며 "의무는 아니다. 다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구속 후 검찰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10일씩 나눠서 조사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전 협의에서는 두 기관이 나누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