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건강보험 적용
●초저출산시대,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임부와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FDA에서 승인받은 임부투여안전성 A등급의 안전한 성분
[뉴스인] 김태엽 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의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이지난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
입덧은 보통 임신 9주 내에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나타나며, 12~14주차가 지났는데도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임신오조’를 의심해봐야 한다.임신오조란 심한 입덧으로 인해 임신 전보다 5%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치료하지 않으면 임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치료하는 1차 비약물 요법에 의해 입덧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덧치료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대표적인 입덧치료제인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임부와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제약마케팅담당자는“많은임부들이오랜기간심한입덧으로고생하고있음에도,이를임신의자연스러운증상중하나로여겨방치하는경우가많다”며,“입덧이오래지속될경우임부와태아건강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증상개선을위한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
한편,동국제약의마미렉틴장용정은미국산부인과학회가입덧 1차치료제로이용할것을권고한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과 독실아민숙신산염(항히스타민)을 주성분으로 한 복합제이며,이들 성분은 미국 FDA로부터임부투여안전성 A등급을받은안전한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