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에 대한 '리스본조약' 제7조 절차 공식 종료
2024-05-30 민경찬 기자
[뉴스인] 민경찬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폴란드에 대한 '리스본조약' 제7조 절차를 공식 종료했다고 폴란드 통신사(PAP)가 보도했다.
PAP는 이날 에릭 마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에 '법치주의를 훼손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리스본조약' 제7조 절차를 종료하기로 하고 관련 결정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도 관련 성명을 게재했다.
한편 폴란드 외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아담 보드나르 법무장관은 29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EU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회담을 열고 폴란드 정부가 계속해서 법치주의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거듭 천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EU는 폴란드 내 사법개혁이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이유로 폴란드의 표결권 행사를 잠정 제한하는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리스본조약' 제7조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폴란드와 EU는 법치주의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말 폴란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측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