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ICJ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 제지해야"

2024-05-17     민경찬 기자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뉴스인] 민경찬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요청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 제지에 관해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시작했다.

부시무지 마돈셀라 네덜란드 주재 남아공 대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남아공이 지난해 12월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ICJ 출석"이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 및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살 행위를 제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돈셀라 대사는 지난해 10월 이-팔 충돌 발발 이후 3만5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이 폐허가 됐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CJ가 가자지구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가자지구의 피해 정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마돈셀라 대사가 ICJ가 '임시 조치'를 발표해 이스라엘이 라파를 포함한 가자지구 모든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며 인도적 구호물자 및 국제 구호와 조사 인력 등의 가자지구 진입을 보장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ICJ는 17일 이스라엘 대표의 구두 진술을 듣고 향후 수 주일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남아공은 ICJ에 이스라엘을 가자지구 종족 학살 혐의로 제소했다. ICJ는 올해 1월 26일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를 발표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학살 행위 방지를 위한 행동을 즉각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남아공은 지난 10일 ICJ가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UN)의 주요 사법 기관인 ICJ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시 조치'를 발표할 권리가 있으며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항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