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단일상한가, 리베이트 조장 우려
2008-08-26 김연환
단일상한가제도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결정된 치료재료 제품 중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분류 품목군에 대해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같은 품목이라도 고가의 치료재료와 중저가 및 카피 된 치료재료가 동일한 수가를 적용 받게 돼 고가의 치료재료일 수록 일정부분 손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상한가제도는 100만원짜리 제품과 60만원짜리 제품이 있어도 유사한 기능을 가진 품목군이라면 동일하게 90만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고가의 치료재료는 앉아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행정편의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업계가 단일상한가 제도에 반발하고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후발제품의 무분별한 난립과 시장가격 혼탁 그리고 리베이트 양산 등 제품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 것을 우려하는데 있다.
약물방출스텐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일상한가제의 경우 거즈나 수술 가운 등 품질의 차별화가 거의 없는 품목군에 적합한 제도"라며 "약물방출스텐트 같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가의 제품군은 현재 단일상한가 적용으로 인한 손실과 후발 및 카피제품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의료기기의 질적 하향 평준화는 위험수위를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치료재료 단일상한가 산정 규정에 대해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달 7일 단일상한가 도입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치료재료 단일상한가 산정 규정 삭제 요청'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단일상한가제도를 통해 규격 및 특장점에 따른 차이가 없음에도 품목별로 개별 검토해 보상가격을 모두 다르게 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없엘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