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살인예고 사건'에 "기소유예 최소화→정식재판 원칙" 엄정 대응
2023-09-03 석동혁 기자
[뉴스인] 석동혁 기자=검찰이 살인예고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최소화하고 정식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강력범죄)예고 사건을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범행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 유형은 다양하지만 결국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