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탄핵소추권 남용 준엄한 국민 심판 받을 것"

2023-07-25     이현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이현우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거야(巨野)가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야당의)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