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보행자를 지키는 '슬우생'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캠페인
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 참여, 운전자 및 보행자 대상 홍보활동 강화
[뉴스인] 김태엽 기자 =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중구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함께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회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단속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3개월간(1.22~4.21)의 단속 유예(계도)기간에 맞춰 시행 후 한달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나 여전히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및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남대문경찰서는 "보행자를 지키는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캠페인"(이하 슬우생)에 대한 리플릿 및 마스크 등 홍보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배포했다.
남대문서 교통과 정용우 과장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으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대문 경찰서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면서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이 현장 출동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상대로 위반 내용 고지와 함께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