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일반병동 중환자 제외는 잘못"
병원협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항의성명 전달
2008-07-24 장영식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신청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그 수준을 결정하면서 일반병동의 실질적인 중환자를 제외한 데 대한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노위가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서에서 중환자 치료업무의 대상직무와 관련, 중환자실 이외에 일반병동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암병동이나 무균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경우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이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 30% 범위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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