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2008-08-21     박생규
【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의견서에서 지난 5월과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이 제기한 내용들은 BSE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시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적법성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성이 있다하더라도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했으므로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절차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과 민주당 김효석 외 5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어 지난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9만6072명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6월2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