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영아유기 佛 여성 징역 8년 선고
2009-06-19 이진례
쿠르조는 자신의 자녀 3명을 살해하고 이 중 시신 한 구는 불에 태우고, 나머지 시신 두 구는 냉장고에 유기한 바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랑스 경찰들은 2006년부터 쿠르조와 그녀의 남편 장 루이스 쿠르조를 조사해 왔다.
프랑스에서 살해자들은 최대 종신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쿠르조에게 10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이 이를 감안해 징역 8년형에 처한 것이다. 다만 쿠르조는 혐의를 조사 받는 동안 구금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녀가 감옥에 있는 기간은 8년 가운데 약 5년이 될 예정이다.
이날 프랑스 서부 도시 트루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가 '임신 부정'으로 알려진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증언했으며,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대신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쿠르조의 남편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우리 부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라며 감사해 했다.
판결이 나기에 앞서 지난 16일 쿠르조는 증언을 통해 3명의 영아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흐느끼며 "내가 나의 아이들을 죽였다. 나는 임신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아이를 갖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임신을 숨기려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부부가 우리나라 서울 서래마을에 살고 있던 2006년 7월, 쿠르조의 남편은 자신의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이를 알렸다.
처음에 이들 부부는 영아 2명이 자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쿠르조는 2002년과 2003년에 이들을 낳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후 그녀는 이보다 앞선 1999년 프랑스에서 비밀리에 낳은 아이를 살해한 후 벽난로에서 시신을 태운 것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