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불씨 꺼지지 않았다'
2008-08-21 김연환
구체적 독소조항으로는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외국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외국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등을 꼽았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결국 입법예고 법안에 따르면 국내 영리병원 도입만 제외됐을 뿐 여전히 의료민영화 불씨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제주도내 한정하고 있지만 곧 전국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을 그대로 입법강행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다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부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