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화장실 마음대로 써"…오토바이 탄 배달원 밀친 음식점주, 실형 선고

2022-07-20     김기현 기자
서울 시내에서 배달종사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인DB)

[뉴스인] 김기현 기자 =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1년 5월경 배달라이더를 폭행한 음식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1년 5월 5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최OO씨는 음식점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상점주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주 배달을 가던 음식점에서 직원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사용하였지만 뒤늦게 나타난 음식점주는 왜 화장실을 마음대로 사용하냐며 고압적인 태도로 화를 냈다. 최OO씨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음식점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는 라이더를 밀어서 넘어트렸고 라이더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토바이는 부서져 수리비 97만 원이 나왔다.

이후 음식점주의 진심어린 사과가 없어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박인동, 박수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점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가해자의 사과가 없어 형사 절차를 이어갔다고 언급했다.

21년 12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음식점주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식점주는 항소를 진행했고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22년 6월 19일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해당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에 재발방지 대책으로 점주 교육과 매뉴얼 제작 등을 요구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앞으로도 라이더 폭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배달라이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점주에게 라이더에 대한 인권 교육과 화장실 제공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오토바이 라이더를 밀치고 폭행하는 행위는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사건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 때문에 벌어진 폭행사건이라고 생각해 민변 광주전남지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강력대응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지원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박인동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식당업주가 배달플랫폼 노동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이와 관련해 가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적용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고 이번 형사판결로 사회적 약자인 배달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갑질,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