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뉴스인] 김기현 기자 =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더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