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매각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계약해제 유지"

2022-05-18     김기현 기자
쌍용차 평탱공장 정문 (사진 = 쌍용자동차 제공)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최종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 우선협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측이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3월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쌍용차는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14일 쌍용차가 신청한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한편 에디슨EV는 작년 회계법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그러나 사유 해소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에디슨EV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