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산정기준 시행규칙 일부 개정…소득·재산 기준 완화에 따른 것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보건복지부가족부(복지부, 장관 전재희)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다른 건물, 토지 등 다른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 수준으로 인하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약 35만원 수준에서의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나 720만원 수준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인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 5년간 노인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것이 3년으로 다소 완화되며, 임대보증금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만이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재산산정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및 임대보증금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어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예고 등을 거쳐 해당 금액 범위 및 비율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을 지난 7월1일부로 소급해 적용하도록 해 8월 분 연금 지급 시 7월분 연금까지 지급하게 될 경우 7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당초 약 257만명에서 약 280만명으로 약 20여 만명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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