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자 건강보호 및 유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골자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6.5)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난자제공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난자채취 빈도제한 및 실비보상,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이며, 개정법은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난자채취 빈도제한,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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