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UKE 루이송(luie song) 대표(왼쪽)와 플레이한 정명식 대표가 UKE거래소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세계최초 금융코인복합ATM을 출시한 UKE거래소가 6일 복지 및 회원제 폐쇄몰 운영사인 ㈜플레이한과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

플레이한은 전문MD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와 제조사, 판매자, 콘텐츠제공자 등을 직접 연결해 소비자가 가장 착한 가격으로 제품,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 및 회원제 폐쇄형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화교 및 외국인전용몰 등 다수 회원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약 26만명이 복지 및 최저가 혜택을 보고 있다.

㈜플레이한 정명식 대표는 "플레이한은 현재 공무원 관련 회원과 협회 회원분들이 대부분인 회원 전용 쇼핑몰이다. 이번 UKE거래소의 다양한 회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UKE상장코인으로 당사의 쇼핑몰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UKE의 기술진과 함께 ATM기를 통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기반의 '물자교환교차시스템(Commodity Exchange Crossing System)'을 개발해 코로나19로 변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를 위한 비대면 유통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UKE거래소 루이송 대표는 "플레이한의 회원전용몰은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한다. 생산자는 착한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비대면유통의 정의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생산과 유통에 있어 품질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술의 결정체인 암호화폐가 결재 대체화폐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한국최초로 상용화하는 거래소와 쇼핑몰 연동의 교차교환거래시스템은 생산자, 소비자에게는 착한 서비스로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가상화폐가 가상자산, 가상화폐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가상화폐거래시 거래원이 AML(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갖게 한다는 주요내용으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향후 1년 내에 관련한 시행령과 제도실시가 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주요국가들이 대체화폐의 대안으로 가상화폐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가상화폐거래소 UKE와 플레이한의 가상화폐 기업간 거래(B2B) 시도가 특금법 이후 정부가 가상화폐취급기업 등 업종별로 시행령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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