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지난 10월2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의 측근 인물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1만원 짜리 100장을 전달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고발사건을 피고발인인 김성주 이사장의 주소지인 전북 전주지검으로 타관 이송했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김성주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조만간 김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내년 1월11일 개최 예정인 자신의 출마기념회를 전후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 1년 가량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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