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뉴스인] 김태엽 기자 =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강변 등에서 소위 폭죽이라 불리는 장난감용 꽃불류(이하 폭죽)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폭죽은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화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폭죽 관련 안전사고에 따르면 10대 청소년과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체의 52.4%를 차지했고, 여름 휴가철인 8월과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해변가 등이 22.2%로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났으며, 캠프장.공원.공연장 등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이 16.9%, 가정 및 주거시설이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베스티안 부산병원 신명하 부원장은 “임상에서 폭죽화상으로 가장 많은 사례는 점화된 폭죽이 손 안에서 터져 폭죽을 쥔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라며 "이 경우 상당부분 화상 손상의 깊이가 깊은 3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신 부원장은 "특히 손은 관절부위로서 손에 발생한 3도 화상은 경우에 따라 치료 후에도 떡살이라고 하는 비후성 반흔을 형성하여 정상적인 관절운동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다른 사고 경위로는 폭죽의 파편이 튀는 방향에 서 있다가 얼굴이나 몸에 폭죽 파편이나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 꺼진 폭죽에 손을 대어서 화상을 입거나, 폭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폭죽으로 인한 화상은 나이 든 어른보다는 어린아이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빈도가 높은데, 화상부위의 흉터 발생 시 성장에 따른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수상 부위가 노출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다면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첫 번째 응급처치이다. 이러한 응급처치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온도를 낮추어 주고, 세포 손상을 줄여 주며 부종과 염증 반응을 낮추어 주는 등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 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가도록 한다.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최근 해안가 대부분에서는 야간시간 폭죽사용이 금지되는 곳이 많아지는 추세다.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죽은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확인 해 즐겁고 안전한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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