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태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15일~1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식이나 행사 등으로 이용이 많아지는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 총 24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4월11일~19일 분식점·문구점·슈퍼마켓 등 어린이 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총 3만246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으며 주요 내용은 ▲위생환경 개선(347곳) ▲조리판매 환경 정리·정돈(217곳) ▲앞치마 착용 유도(143곳) ▲식품 보관방법 안내 등 기타(57곳) 등이다.

식약처는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집중관리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이력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가족외식 환경과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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