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준식 기자  = 최근 가상화폐시장에서 50% 급락을 보인 알리바바코인의 발행재단인 ABBC재단이 코인크레더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이비비씨 파운데이션 (ABBC foundation LLC)은 이달 더 컨시움(코인크레더블 언론사 주체)을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BBC 재단 측은 코인크레더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보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불법행위로 신뢰를 기반한 블록체인 사업에 치명적인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취지로 해당한 언론사와 담당기자에게 손해배상 요구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언론사는 2019년 2월 설립된 인터넷 언론사로, 3월 14일 발행된 창간 기사 내용 중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권한으로 의회에 긴급 명령으로 올 중순까지 비트코인 숏 포지션 보유자에 대한 사형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거짓 뉴스를 발행 했다.

지난 3월 28일 한국은행 의견과 상반되는 왜곡된 기사를 발행 하였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연방준비은행,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 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가상통화)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으나, 해당 언론사의 한 기자는 보고서와 다르게 "한국은행, 미래에는 암호화폐 사용 할 수도있다" 라며, 미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내용과 다른 기사가 해당 언론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편, ABBC재단의 알리바바 코인은 유명세를 타면서, 중국의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코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건으로 ABBC 재단을 고소했으나, 미국 남뉴욕 지방의 폴 오엣켄 판사는 알리바바코인이 알리바바 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알리바바코인이 알리바바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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