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희 이사장과 네팔 장애인 협회

[뉴스인] 박준식 기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안에 따라 50~300인 기업체는 1년 1회 장애인인식개선을 의무실시해야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강사는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강사를 취득하거나,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공식단체여야한다.

황정희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이사장은 "개정된 법안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대상이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정희 이사장은 취약한 환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팔 장애인협회에 방문하여 물품과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사)내부장애인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사업 단체로 공식 선정되어 서울 및 경기권 교육을 맡았다.

내부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선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력하는 직장문화 환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교재의 기틀을 마련했다.

황 이사장은 “내부장애인협회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선정 기관이며, 직장내 장애인의 차별을 막고, 정상인과 장애인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현장중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만들고있는 중증장애인들(에덴복지재단)

한편, (사)내부장애인협회는 UN산하 NGO단체로 등록이 된 비영리단체이다.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전문기관(고용노동부지정)으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됐다. 황정희 이사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 지정 기관 강사로 활동 중이며, 지난 해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 기업(50인 이상)에게 이 교육을 무료로 강사지원을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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