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오른쪽)과 전국장기요양협회 이성은 회장(왼쪽)이 양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대한민국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뉴스인] 김동석 기자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전국장기요양협회(회장 이성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의실에서 전국장기요양협회 임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총 1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의 안전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본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반기별 1회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전국장기요양협회 이성은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양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대한민국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요양보호사는 수많은 어르신과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에 비해 처우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번 협약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상호 공생할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장기요양협회 이성은 회장은 "그동안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등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의 첫 길이 열리길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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