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10월 전자호구 등 구매입찰 시 유찰되어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뉴스인] 박준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1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실시한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검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을 확인했다.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법인사무 분야 검사 결과 중, 전 국기원 원장 OOO은 2018년 11월 28일 OOO 컨소시움과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국기원 이사장 OOO’라는 명칭으로 협약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해외 게임개발업체와 함께 ‘태권도 이스포츠(e-sports) 개발 사업’으로 태권도 컴퓨터 게임과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개발・마케팅・판매 등을 추진하는 수익사업을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정관 제9조 제1항)

문체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서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하고, 수익사업을 위해 문체부 승인 없이 투자자와 협약(계약)을 체결한 건과 명예・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여 명예・희망퇴직 처리 및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기원에 정관과 자체 규정을 보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산 상황,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 법인의 주요 정보 공개를 공개하며,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는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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