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뉴스인] 강태훈 기자  =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19일 서울시가 향후 2년 간 청년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적으로 16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시에 청년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취업을 하지 못한 19세에서 34세의 서울 거주 청년들은 무조건 월 50만 원씩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약 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어야 한다. 

2017~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 주 30시간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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