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준식 기자  = 한국비엠아이가 이탈리아 마스텔리社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등록 제10-0986603호)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월 25일 특허법원은 지난해 1월 한국비엠아이가 제기한 특허무효청구가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던 결과(심판번호 2017당93)를 취소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특허의 발명 중 ‘난용성’과 ‘분자식 평균’이 기재불비에 해당하며, 선행발명의 DNA 단편 PDRN의 조성, 물성, 특성등을 단순히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한국비엠아이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마스텔리의 이 특허의 방법으로 제조 된 DNA중합체를 이용한 대표 제품은 플라센텍스주(성분명: Polydeoxyribonucleotide, PDRN)로 파마리서치프로덕트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한국비엠아이에 PDRN 제조방법 및 제조방법에 따른 물성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에 따라 한국비엠아이는 위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결과를 통해서 파마리서치가 한국비엠아이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비엠아이 측은 특허문제로 인한 부담이 제거되어 향후 PDRN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비엠아이는 2009년 제주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 11월 식약처로부터 주사제(동결건조주사제) GMP승인을 받은 주사제 전문 제약사이다. PDRN 성분의 상처치료 및 조직수복에 적응증을 가진 하이디알주,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군 관절강내 주사 비엠히알주,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의 통증·수술 후 부종예방 효능효과를 가진 하이랙스주 등의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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