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고금도, 신지도 잇는 장보고대교 항공 촬영 (사진=완도군)

[뉴스인] 정경호 기자 = 완도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한 장보고대교에 9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레이더식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보고대교의 제한 속도는 60㎞이지만 도로가 직선이고 장애물이 없어 운전자들의 과속 사망 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번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도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신지면 송곡과 고금 상정 방면에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도로교통공단에 인수 검사 통과 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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