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준식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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