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경/사진 출처=서울경제

[뉴스인] 강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을 걷거나 여객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편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및 3개 행정기관,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민원은 1672건이다.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 상이 ▲주민 기피로 장애인 등 복지시설이 도심 외곽이나 고지대에 설치돼 불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소홀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권익위 개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 연안항 여객시설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미비점이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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