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인] 강태훈 기자  =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서울시와 부산시, 창원시 일부에서 실시됐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수수료가 0% 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연 매출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초과는 0.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된다. 결제는 시범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간편결제회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내려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는 평소 사용하는 은행이나 간편결제회사 앱을 선택하여 실행한 다음 결제초기화면에 ‘제로페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공용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일 “서울시와 부산시, 경상남도는 창원시 일부에서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정식 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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