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선별 입소, 금품 제공등 유인 행위 등 행정처분 강화 돼야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 달간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엇갈린 평가 속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조사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장관 전재희)는 시행 한달간의 주요 민원 사항을 ▲높은 이용자 본인부담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삭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거부 ▲유인, 알선행위와 같은 불법사례 발생 등으로 집계 하고 관련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평균 23만원인데, 일부 시설에서 비급여인 식재료비를 과도하게 받아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 됐다.

식재료비는 2500원 이하가 적정한데 일부시설에서 3000원~5000원으로 월 30~50만원을 책정해 본인부담이 과중해진데 따른 것. 이에 복지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식재료비를 2500원 이하로 책정토록 행정지도 조치했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삭감 문제는 일부 요양시설에서 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150만원에서 120만~130만원으로 삭감해 불만이 표출 된 것.

복지부는 “이는 수가가 낮아서라기 보다 시설에서 예상 수입·지출을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적용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감소 시켜 임금이 일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한 기관에 대해 제도 시행 전후 회계원장을 검토해 사례별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 노인들만 선별 입소시키는 등 치매 노인 등의 거부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지도·처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금품·경품 제공 등 위법, 부당 영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행정지도 강화, 급여심사 및 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급여비용을 삭감해 나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전국에 지정된 요양시설 1379개소, 재가기관 6126개소의 요양서비스 수준에 편차가 있고, 일부 기관은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8~9월 중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8월부터 현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부당,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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