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현 황진철변호사(왼쪽)와 한국체스게임 김준형 부회장이 업무계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인] 김동석 기자 = 한국체스게임(이하 체스게임)은 최근 법무법인 진현과 CCS충북방송 살리기를 위한 업무계약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계약식으로 CCS충북방송은 내부회계감사 부적정, 투자주의 환기(대주주 지분처분금지, 경영권이전금지)와 내부직원 236억 규모의 전대주주에 대한 횡령고발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응급처치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CCS 충북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으로 청산가치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CJ헬로비전이 MSO(케이블TV 24개 이상의 그룹)로 각 SO매입 가격의 평가대상인 셋톱박스 가격을 가구당 50만원대, 여기에 CCS가 상장사인 것을 감안하고 CCS 가입자가 20만가구로 가정하면 그 가치 이상이 된다. 따라서 CCS 충북방송을 매수하려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스게임은 이렇게 청산가치가 높은 CCS충북방송을 살리기 위해 ‘참여형 증자와 채권발행’을 공모 형태로 결정하고 주간법무법인을 법무법인 진현으로 선정했다.

법무법인 진현 황진철 대표변호사는 "주주와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그 투자금으로 CCS의 증자와 채권인수 권리자인 체스게임의 채권(BW)을 인수하고, 담보로 받은 CCS발행 채권(CB)과 주식을 관리하여 주주와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M&A의 당사자인 체스게임이 공유와 분배를 위한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수년 전부터 극심한 m&a에 시달렸던 CCS는 체스게임이라는 새 인수자가 나타났지만 상처 투성이었다. CCS의 전 감사와 전 사외이사들이 전 대주주가 거래처를 가장한 위장자회사를 차려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7년부터 위장자회사를 관계사로 편입해 2017년 회계에 반영시켰고, 그것을 기초로 내부직원들이 전 대주주를 236억원 횡령 고발을 하였던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CCS충북방송은 이로 인해 현재 거래정지가 돼 있다.

지난 2017년 회계에서 위장거래처를 CCS 충북방송 관계사로 편입하지 않은 경우, CCS 충북방송은자본성 부채(CB등 채권발행)외에 은행권 빛이 10억원 정도인 우량회사다.

체스게임 김준형 부회장은 "당사가 M&A당시에는 거래정지, 재허가여부, 이러한 변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형이고, 현재 CCS에 투자하는 경우엔 투자사가 배임이 발생할 정도로 기업등급이 최하위다. 당사가 오는 9월14일 CCS에 25억 증자와 50억 채권을 인수 할 수 없을 경우, 방송재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소의 거래재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CCS를 노리는 특정한 세력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고 당사의 주주와 CCS주주에게 그 권리를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참여형 자금모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CCS 충북방송은 2018년 7월30일자로 끝난 재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체스게임과 CCS충북방송의 경영진간 대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2017년 12월 29일 체스게임은 CCS 충북방송의대주주이면서 방송법15조에 보호받는 최다출자자의 주식 약522만주를 90억원에 인수한다는 ‘주식및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경영양수 이전에 CCS충북방송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구조개선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전사외이사와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CCS충북방송이사회는 올해 7월까지 체스게임 추천의 이사추천과 100억원증자,235억원 채권투자에 대해 부결결정을 내렸다.

추정이지만 거래정지 되기전에 CCS충북방송 이사회가 체스게임의 이사선임과 투자를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참여형 자금모집'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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